독과점의 규제
독과점의 규제
독과점시장에서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사실로 인하여 각국에서는 나름대로 독과점시장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보통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독과점기업을 규제하고 있다. 독과점금지정책의 핵심은 기업 합병 등을 통해 시장구조가 독과점화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가피하게 독과점화 된 시장에 대해서는 독과점적 시장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독과점화 된 시장을 통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제2장에서 설명한 가격상한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과점사업자로 분류된 기업의 상품에 대해서는 일단 가격 상한을 정해주고 그 이후에 원재가격, 임금 등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그것을 가격 상한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격상한제가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따른다. 가격 상한을 제대로 설정해 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독점기업의 한계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비용구조를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어떤 기업도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외부에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기업이 제공한 비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부가 가격 상한을 설정한다면 현실의 가격규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독과점규제의 또 다른 방법은 전기, 전화 그리고 철도 등과 같이 자연독점 현상이 나타나는 산업을 국유화하는 것이다. 이들 산업은 대규모의 설비투자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일단 설비를 갖추고 나면 그 이후에 드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생산단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일 기업에 의해 독점화하는 시장이 형성된다. 자연독점은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산업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자원의 절약을 위해서 독점으로 유지될 필요성도 있다. 물론 이러한 독점산업에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유발되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연독점의 가능성이 있는 많은 산업들을 공기업화하여 운영하면서 가격책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물론 공기업도 근본적으로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국유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1970년대 말 이후 영국의 대처정부와 미국의 레이건정부에서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한편 독점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독점산업을 몇 가지 독립된 사업분야로 나누어 그중 일부 사업부문에 경쟁체재를 도입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전기산업의 경우 송전사업부문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경쟁이 가능한 발전사업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사례가 하나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겠다. 소규모의 화력발전소와 열병합발전소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발전사업 부문에서는 경쟁체제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카르텔과 같은 명시적 담합은 물론 암묵적 담합까지 불법으로 간주하여 이를 규제하는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과점시장에서 담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시장은 독점시장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독점그지정책은 1980년에 제정 공포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이 법의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조사와 일반인의 신고에 의해 적발된다.